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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말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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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만료 지점에서 문자로

2년계약만료로 시점이 한달 남았는데 첨엔 1년 월세비만 올리구 사시라구 문자로 주고 받았는데

아직 계약서 작성을 안한 시점에서 번복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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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시점 1달전에 문자를 주고받은건지, 문자는 그전에주고받았고 현재1달 남았다는건지 알수 없지만

    그 시기에따라 다를듯 합니다.


    우선 문자를 주고받은것도 계약 연장의 표시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6~2개월 전에 표시가 있어야하며 그사이 아무런 표현, 통지가 없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묵시적 갱신 됩니다.


    만약 위 기간에 문자를 주고 받았다면 문자가 유효하기에 계약연장을 깰수 없지만, 기간이 지나 1달 남은 시점에 계약연장등등 문자주고받은것은 무효이고 자동갱신을 주장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누구도 계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기간으로 다시 계약이 진행됩니다.

    현재 님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종료일자가 많이 남아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정중히 협의를 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게약해지를 요구핞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구두합의된 경우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통화녹음이 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기에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불가합니다.

    이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 어떤 내용으로 번복하려는지 질문 내용으로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계약이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인 경우 계약만기 6~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이나 종료를 통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2020년 12월 10 이후 계약인 경우는 6~2개월 사이)

    이 기간중이라면 이미 통지가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번복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통지되거나 합의된 내용을 신뢰하고 상대방이 진행한 후속 행위로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 부분은 따로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