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입증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열심히 근무하고 업무 성과가 조금떨어진다고 해고조치를 당하였는데
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만약안된다고 하면 부당해고를 어떻게 입증하여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업무 성과가 조금떨어진다고 해고조치를 당하였는데
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만약안된다고 하면 부당해고를 어떻게 입증하여 보상받을수있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수긍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면 되며,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그 증명, 특히 업무 성과 미달과 관련된 부분은 우선 회사가 증명해야 됩니다.
근로자분께서는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업무 성과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라는 점 등을 증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 판단해주는 곳이 아니라, 노측과 사측 양측의 입장에 대해 어느 한쪽이 맞다고 판정하는 곳입니다.
공인노무사를 찾아가셔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성과가 조금 부족하다는 사유로 해고처분을 받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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