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입증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열심히 근무하고 업무 성과가 조금떨어진다고 해고조치를 당하였는데

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만약안된다고 하면 부당해고를 어떻게 입증하여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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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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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업무 성과가 조금떨어진다고 해고조치를 당하였는데

    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만약안된다고 하면 부당해고를 어떻게 입증하여 보상받을수있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수긍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면 되며,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그 증명, 특히 업무 성과 미달과 관련된 부분은 우선 회사가 증명해야 됩니다.

    근로자분께서는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업무 성과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라는 점 등을 증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 판단해주는 곳이 아니라, 노측과 사측 양측의 입장에 대해 어느 한쪽이 맞다고 판정하는 곳입니다.

    공인노무사를 찾아가셔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성과가 조금 부족하다는 사유로 해고처분을 받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