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날 근무를 한 직원들은 별도로 가산수당이 발생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유급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