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면제를 받게 되는 비과세 상품에 해당합니다.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며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150만원 이하이면서도
사망시까지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연금을 수령할 때 무려 15.4퍼센트나 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세금 혜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해당합니다.
즉 내가 납부한 보험료 중 일정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연말정산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연금보험과 다르게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5.5% 사이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