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훈훈한뱀눈새72
훈훈한뱀눈새7222.01.04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가니 연금의 필요성을 점점 느끼고 있어서 검색하다보니 차이가 있긴 있는데 열심히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단순하게 모으기만 한다는 입장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꾸준히 모으고 싶은데 연금저축보험도 있고 저축보험도 있어서 어떤 보험이 나은지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이라는단어가 없으면 주계약에대한 부분이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시에 책임준비금이 발생되는데 저축보험보다 더 많을것 이고

    연금적인부분은 저축보험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험회사에 저축 하는거 아닙니다 (참고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만다 차이점은 있지만 일반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보험은 만 45세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저축보험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비낟.

    연금수령시 연금보험은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이고, 연금저축보험은 3.3~5.5% 세금을 뗍니다.

    보험해시지 세금은 연금보험은 없으나 연금저축보험은 기타소득세 16.5%를 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거의 동일한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는 있습니다. 담당하는 회사의 차이와 원금보존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면제를 받게 되는 비과세 상품에 해당합니다.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며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150만원 이하이면서도

    사망시까지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연금을 수령할 때 무려 15.4퍼센트나 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세금 혜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해당합니다.

    즉 내가 납부한 보험료 중 일정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연말정산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연금보험과 다르게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5.5% 사이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