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무자 주말알바?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제가 2022년 7월 1일 부터 2024년 1월 까지 지금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일 할 거 같은데요, 가게 사장님께서 내년 1월에 가게를 정리한다고 하네요. 제가 계속 근무를 하면서 날짜랑 시간이 달마다 계속 바뀌어서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을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최근 3개월 동안은 주 2일 7시간 씩 근무를 했는데 지금 까지 근무한 시간을 더해보니까 124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고용보험은 상용으로 들어져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될까요? 이게 피보험단위가 180일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만 적어주신 근무기간으로 주2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략 170 ~ 173일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주 2일, 1주 14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는 2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인 2일이 됩니다. 반면에, 1주 3일, 1주 21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3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사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4일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