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퇴사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이요.

매해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연차가 갱신되는데요.

만약에 갱신시점 이후로 한달간 그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면 월급이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종종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년을 채워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1년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조건을 충족했으므로 바로 전체를 사용해도 문제없습니다.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은 상쇄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해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연차가 갱신되는데요.

      만약에 갱신시점 이후로 한달간 그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면 월급이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갱신시점 이후로 한달간 그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면 월급이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단순히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