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시크한금조269
시크한금조269
22.12.29

한달치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7월26일부터 11월말까지 출근을 했고 12월1일에 출근하자마자 원장의 오해로 같이 일을 못하겠다란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자마자 갑자기 다시 본인 오해였다며 다시 일하자고 하길래 제가 이미 서로 불신이쌓인관계이기에 다시 일을 하는건 불가능할꺼같다 한상황입니다

사직서도 쓰지 않고 그날 바로 짐만 싸들도 나왔어요 불합리하게 퇴사하게 된경우 한달치든 몇달치 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