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기업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자 입니다.
13개월동안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가 있는데, 3일전(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자진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일이 하기 싫다고요, 자기 일이 있는데 말이죠, 저는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 하고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도 출근을 하지 않자 저는 그 자진퇴사 의사를 화요일에 수리를 하였고요. 새로운 채용공고도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 것을 깨달았는지, 수요일에 전화가오고 목요일부터 다시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앞에 대기중이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