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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도롱이208
터프한도롱이20823.01.19

구두로 퇴사후 나가버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직원

안녕하세요 1인 기업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자 입니다.

13개월동안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가 있는데, 3일전(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자진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일이 하기 싫다고요, 자기 일이 있는데 말이죠, 저는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 하고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도 출근을 하지 않자 저는 그 자진퇴사 의사를 화요일에 수리를 하였고요. 새로운 채용공고도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 것을 깨달았는지, 수요일에 전화가오고 목요일부터 다시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앞에 대기중이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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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을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후에 해당 직원을 채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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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받아 줄 의사가 없다면 사직처리했다고 명백히 알려주고 그래도 계속 회사를 방문하여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경찰을 불러서 퇴거조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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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약고지를 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복직의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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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한 것이고, 사용자가 퇴사를 수락한 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로 처리했고 철회할 수 없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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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질문자님이 승인을 하였다면 근로자 마음대로 다시 출근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가라고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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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사직을 통보한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수리를 하였다면 노동관계는 종결된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동자에게 의사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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