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