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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확신하는토끼

모레도확신하는토끼

가족간의 돈거래 어떻게 해야될까요?

예전에 친누나가 노름 비슷한걸로? 좀 상황이 안좋아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먼저 가시고, 암튼 유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일단 그전에 유산을 누나가 빚있고, 감옥가기 싫다고 애원해서, 거의 누나한테 유산 다 갔습니다.

계산해보니, 지금 보니 6천정도가 저한테 들어와야되는데요.

아 물론 아버지 유언 따로 없었고, 누나조심해라라는 말만 하시고 가셧고,

처음에는 누나가 불쌍해서, 유산을 거의 다 줬는데, 그걸...아..........

물론 제 잘못이긴 한데, 다시 갚으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지금 생각해보니 솔직히 반반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땐 너무 슬퍼서, 돈갖고 싸우지

말자는 생각이 강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공평하게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누나는 옛날에도, 결혼한다고 돈 엄청 썻습니다. 이거 빼고 6천입니다. 이거 하면 엄청 불러나죠...

전 오히려 결혼을 못했으니....아니 암튼 엄밀히 말하면 공평해야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거 못받을까요?

누나가 형편은 좋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잘못한걸로 나도 피해입고 싶지는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누나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시고 협의하에 받을 수 있다면 본인의 지분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는 1:1의 상속비율이 법정 비율입니다. 다만, 협의하에 비율을 정할 수 있다면 협의비율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대화가 통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꼭 받아야 한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본인 법정지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