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헬스장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헬스장 주변에 대부분이 현금결제시 더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기간이 긴 정액제는 그럴수있다 보지만 현금이라고 더 싼건 이해가안되는데요.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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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할인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탈세를 위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등 탈루를 위한 것으로 이해 하면 됩니다.
여신금뮹협회에 신고를 해도 되고, 세무서에 신고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