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층간소음및 실내공사로 인한 피해가 민사소송 요건이 되는지요
1.층간소음및진동 피해발생
아파트 윗층에서 5년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과 진동이 아래층으로 유입되어 수시로 윗층 거주자에게 중단요청을 했으나 별도 조치없이 지금까지 층간소으이 계속되고 있음( 일자별소음발생기록유지)
ㅡ 윗츠메서 주로6-10세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달리기 뜀뛱ㅣ 물건던지는 소리로 아래층 거주 80세노인 부부는 스트레스 불면증 노이로제 증상을 보임
2ㆍ실내 인테리어 공사 피해
ㅡ갇은 윗층에서 실내의 거실 부엌 화장실 베란다 구조물을 철거 시공하면서 공사폐쓰레기 분진 먼지와 소음 진동등이 함께 아래층 창문을 통해 유입되어 아래층 거주자는 심한고통과 피해를 입었음
-아래층 거주자는 폐암수술과 심장병 치료중인 환자로 건강악화와 큰 고통을 받았음 ㅡ(폐쓰레기유입사진보관)
3 ㆍ윗층 가해자는 공사쓰레기는 본인과 관련없고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일체의 반성 사과도 없음
4ㆍ대응방안 문의
-지금까지 소음 진동이 계속되고 있음
-위 내용이 법원에 판단(소액심판청구)을 구하는 요건이 되는지요
-소액심판 대상이된다면
가) 층간소음 즉각 중단조치
나) 공사 쓰례기유입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로 300만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이전어 제기한 안건을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