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층간소음및 시내공사로 인한 피해가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지요는지
1.층간 소음진동피해 아파트 위층에서 5년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 진동이 아래층 실내로 유입되어 수시로 중단요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ㅡ(일자별 발생기록 유지) ㅡ
ㅡ주로 윗층 6ㅡ10 세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달리기 뜀뛰기 물건던지는 소리로 아래층 거주 80세 노인 부부는 스트레스 불면증 노이로제 증상
2ㆍ실내인테리어 공사피해
ㅡ윗층에서 실내 거실 회장실 부억베란다 구조물을 철거 시공 시공하면서 공사 폐쓰레기 분진 먼지등이 아래층으로 유입되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음
ㅡ아래층 거주자는 폐암수술후로 심장병치료 중으로 큰고통을 밭앋음
( 폐쓰레기 분진등 유입사진 보관)
3 .피해발생 기해자의 태도
ㅡ피해자인 아래층 거주자는 수년동안 소음중단과 먼지유입 차단등을 요구했으나
ㅡ 위층가해자는 쓰레기는 본인과 관련없고 소음등은 민감하게 대응 한다며 반성사과는 없음
4 . 대응방안 문의
ㅡ지금까지 소음진동이 계속 유입되고 있음
ㅡ 위 사실 내용이 법원판단(소액심판청구)을
을 구하는 대상이 되는지요
ㅡ소액심판대상이 된다면 가)층간소음 즉각 중단조치 나) 공사로 인한 분진 쓰레기유입피해 와 치료환자 고통 및소음진동등의 정신적 피해로 300만원상당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025 10 20 일
신청인 전세진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