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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대해 궁금한점 문의합니다!!

제가 매수한 아파트를 회사법인으로 전세계약했고 외국인이 거주중입니다 전입신고는

안되어있는데 제가 일주일정도( 현재집 매도후 전세준집 내보내는데까지 일주일소요) 전입신고를 미리해도 되는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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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면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법적인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회사법인과 먼저 협의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 경우 큰 문제는 안되겠지만 전입일자가 입주 보다 앞서고 또한 전세보증금 내어 주기 전에 전입을 하므로써 임차한 회사가 문제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전입 안 되어 있는데, 전입신고 미리 가능한지는 원칙상은 거주 시작 후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 이사 일정이 임박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일부 허용하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거주 중이면 전입신고에 문제되나요?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충돌 문제 없습니다

    외국인도 전입신고 대상이긴 하나 미신고 시 주소는 비어있는 상태로 인식됩니다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집 매도 후 일주일 후 입주 예정인데, 전입신고 미리 가능한지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실제 거주 전에 전입신고만 하는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계약서가 있다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사전 전입신고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분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입신고를 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