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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07

원어민 강사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촉진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측이 원어민 강사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가요?

국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더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빈번하여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원어민 강사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촉진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측이 원어민 강사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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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는 관련 감염병 법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게 강제하기는 어렵고, 기타 관련 법령이 없는 가운데

    단순히 원어민 강사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즉 반드시 이를 검사를 받도록 강요 할 수 있는 성질의 검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 관련 접촉 사항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적법하게 검사를 요청할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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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증상도 없는 원어민 강사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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