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를 하거나 야간 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를 하더라도,
평일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실제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시간당 시급이 10,320원인 근로자가 일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0,320원x10시간=103,2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