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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청주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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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복, 역량 부족 직장내 갑질로 해당 되나요?

저희 조직은 업무 특성상 팀장급이상은 대외유관기관 업무협력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입니다.

지난 직원들 인터뷰를 가졌고

역량이 부족하여 업무 기피는 물론이고 유관기관 회의 참석시 진행 거부 및 발언 거부 하며 조직 명예 실추 하고 있으며 수년간 감정기복이 심해 키보드 조작 및 전화 수화기를 과격하게 내려놓아 위화감 및 불안감 조성하며,

기분이 나쁠시엔 대화 및 인사 또한 무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밑에 직원들이 업무를 같이 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하는데 직장갑질로 가능할까요?

조직내에선 그부분이 문제가되어 몇차례 인사이동까지 이루어 진 상황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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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리하려면 피해자에 의한 신고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인지 후 처리도 가능하긴 합니다.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고충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봐서는 본인 기분에 따라 인사를 안받는 행위와 과격한 키보드 조작만으로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급자가 지속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기분에 따라 대화나 인사를 거부하고 무시를 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으로 생각 된다면 누구나 사내 신고 또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키보드 조작 및 전화 수화기를 과격하게 내려놓아 위화감 및 불안감 조성하며, 기분이 나쁠시엔 대화 및 인사 또한 무시'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근로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