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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슬기229
깔끔한다슬기22924.10.07

소액결제 소멸시효 완성여부 확인과 대응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5년전에 사용해 까마득하게 잊고있다가 두달정도 전서부터 독촉 문자가 와서

사이트에 들어가 내역을 확인 해보니 5년이 넘은 내역들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최종 이용 날짜가 2019년 9월 1일 입니다. 글 올리는 날이 2024년 10월 7일이니

소멸 시효 5년을 넘긴걸로 보입니다.)

알아보니 청구 압류 승인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시효 완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현재 독촉 문자 등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검색 조회를 해도 해당건에 대한 내용은 전무 한 걸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소멸 시효가 완성 되었는데도 저쪽에서 소를제기 한다거나 해서 시효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또 계속 오는 독촉문자에 어떻게 대응하는게 나은건가요?

그 외에 다른 조언도 많이 부탁 드립니다.

제가 쓴 거니 갚아야 하는게 응당 해야할 도리라는건 잘 알지만 사정이 너무나 개의치 않으니 염치 불구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글 올립니다. 앞으론 책임잇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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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결제 채무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현재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이상 채무자 본인이 채무를 승인하지 않으면 시효가 연장되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무시하시는 것으로 일관하시거나 또는 독촉을 하는 기관으로 시효완성되었으니 더 이상 독촉을 하지 말라고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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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면 될 것이고 시효 완성 후 소 제기만으로 시효가 연장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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