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행기사 업무에 대하여 감시·단속적근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로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일근로 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라면,
이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이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감시 단속적 근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