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수행기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지급문의?
30인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연봉제계약 근무하는 수행기사 입니다. 올해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는데 회사에서는 연봉제 계약시 연장근로에 포함이 되어 미지급 하겠다고...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안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정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는 연장근로 뿐 아니라 휴일근로에도 해당이 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예정된 연장, 휴일근로시간 내의 근로라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연장근로수당만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어떻게 산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서로 다르므로 연봉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행기사 업무에 대하여 감시·단속적근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로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일근로 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라면,
이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이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감시 단속적 근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며, 포괄임금제의 경우라면 작성된 시간만큼은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으나,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신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실제 법정공휴일에 대한 수당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