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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비단벌레77
검붉은비단벌레77

대문앞에 주차한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요

가정집 대문앞 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법률이나 피해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출입구를 막아버리는 활동영역이 없어 너무 불편하네요~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조속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문앞이 골목길등 주차장이나 사유지가 아닌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청이나 구청)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바로 범칙금 부과할수도 있고 경고장만 부착하고 갈수도 있으나 계속적인 신고를 한다면 범칙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한달 정도 지속적으로 신고하시면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 좀 줄어들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불법주차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행에 대한 불편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