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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인중개사 2개를 끼고 거래를 하게되었는데요
한곳은 중간다리역할하는식으로요
그럼 복비를 한곳에만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원미 공인중개사
트라움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다리라기보단 그럴땐 손님지부동산(질문자님과 처음 연락했던부동산)과 물건지부동산(들어갈 집 안내한 부동산) 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복비는 원래 한 곳에서 계약하면 손님지+물건지 둘 다 중개보수를 받을수 있는데 현재 케이스는 각 부동산에서 따로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는 중개보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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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의 경우 임대인을 소개한 부동산은 임대인으로 부터 중개보수를 받고 임차인을 중개한 부동산은 임차인으로 부터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즉 거래당사자는 한곳 부동산에 한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이 다니면서 방을보여준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물건지 부동산은 주인한테 받으면 됩니다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처음 의뢰한 곳(계약서에 작성된 곳)에만 지불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동중개한 부동산에서 알아서 나눕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처음에 의뢰하신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