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 근로자에게 매월 8시간분의 고정 OT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 OT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명목만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 등으로 달리 붙여 통상임금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경우라면, 그 실질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해당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시간(8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구조라면, 이는 명백히 연장근로수당의 성격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