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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5.02

투자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 고소시 투자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수익금이 높아서 투자를 했는데 수익금이 안들어와서 확인해보니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네요.

금액은 5천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투자자들이 한두명이 아니에요. 이럴경우 형사고소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수가 있을까요??

큰일입니다. 어떻해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큰돈인데 원금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은데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어떤식으로 고소를 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까요? 구체적으로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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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신다고 무조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방법이 마땅한 것도 아닙니다.

    고소를 하시고 가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면 좋으나, 합의가 안될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시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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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투자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를 한 뒤에 피고소인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여 합의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고, 만약 피고소인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 또는 배상명령신청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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