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투자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를 한 뒤에 피고소인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여 합의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고, 만약 피고소인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 또는 배상명령신청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