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비 환불 해준다면서 텔레방에 초대해서는 거래소 가입하면 그계좌 통해서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의심이 가면서도 어떻게 해야하는지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의심정황만 있을뿐, 사기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의 환불을 받기 싫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일 가능성이 있을 여지가 다소 높은 경우로 투자금을 반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