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임대인 보증보험은 둘 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방법이지만,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호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은 등기부에 세입자의 권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정비용이 들며,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보증보험: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줄 수 있습니다.
설정비용이 들며,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보험료 지원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과 보증보험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