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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태양새281
즐거운태양새28124.03.03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선순위채권이 매매가의 45%인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질문1.

임대인이 민간 임대사업자라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세권 설정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질문2.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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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전세권 설정과 보증보험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여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2. 보통은 그렇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인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보증금 중 일부만을 보증한다면 임차인스스로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재가입하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아무런 사고없이 만기시 보증금반환이 될 경우 해당 보험에 대해서는 중복가입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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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부분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인이 100%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셨으면 별도로 들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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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1.

    임대인이 민간 임대사업자라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세권 설정도 같이 할 수 있나요?

    ==>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추가적인 설정도 가능하지만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나요?

    ==> 중복인 만큼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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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임대인 보증보험은 둘 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방법이지만,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호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은 등기부에 세입자의 권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정비용이 들며,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보증보험: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줄 수 있습니다.

    설정비용이 들며,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보험료 지원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과 보증보험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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