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서 사직서를 계속 반려합니다.
회사가 근무환경도 좋지 않고 근무 조건도 맞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인사과에서 벌써 3번째 반려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두겠다는 항목이 있는상태로 서명을 했지만 당장 그만두고 싶은 상태입니다
제가가 사직서를 제출 했음에도 사측에서 저의 사직을 거부,거절할 권리가 있나요?
즉. 그만두지 못 하게 하는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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