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서 사직서를 계속 반려합니다.
회사가 근무환경도 좋지 않고 근무 조건도 맞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인사과에서 벌써 3번째 반려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두겠다는 항목이 있는상태로 서명을 했지만 당장 그만두고 싶은 상태입니다
제가가 사직서를 제출 했음에도 사측에서 저의 사직을 거부,거절할 권리가 있나요?
즉. 그만두지 못 하게 하는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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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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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현하고 회사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처럼 회사가 이유없이 대안없이 사직을 반려하는 경우 사직의사를 표현하고 30일 후 퇴사를 하신다면 근로자에게 핀새가 가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 사항만 꼼꼼하게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