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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분양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분양권 계약금 중도금등 납입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받아

부가세환급받았으나

24년 5월계약이해제되어

마이너스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되어

저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된다는데 맞나요(1번질문)

그러면 5월에 계약해제되엇으니

6월25일까지 환급받은금액

전부를 기타매출로하여

신고하는건가요?(2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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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경우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고 매입세액마이너스로 수입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24년 5월에 발행된경우 7월25일까지 신고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매입세액공제받은 매입이 취소되었으니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에서 마이너스로 적어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으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매출이 아닌 매입의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