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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가지의 구체적인 차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알고 잇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최대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또한 실질적으로 어떤 공제를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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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보험료/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먼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 산하고, 이 금액에서 다시 각종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직접 차감해 세금을 부과하는 근로소득 규모를 줄여주 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후에 차감하는 방법으로 세액 자체를 줄 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세율에 따라 세금액의 규모가 정비례하게 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종류 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자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가 있으며, 세액공제에는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소득) 자체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해당되며, 공제 한도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금저축, 기부금, 월세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는 실제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더 큽니다.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려면 먼저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인 뒤, 세액공제를 활용해 남은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연봉 등에서 차감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