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제가 미성년자이다보니까,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일 1시간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한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계셔서, 두 시간 근무하고 오는 날이면 엄청 걱정하시고, 또 불만이 많으십니다. 신메뉴가 나와서 많이 바쁜 것도 이해하고, 저도 더 일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자꾸 눈치를 주셔서"라는 식으로 둘러대셔서 유도리 있게 사업주에게 너무 일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완곡하게 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으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