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9월에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제가 돈이없어 대출금 받고 빌려 주었습니다 총 빌려준 돈이 현재로 6100만윈 입니다 한직장에서 같이 다녔고 2023년 3월에 명퇴 했읍니다 그래서 공증을 어렵게 받았고 나중에 계좌번호 압류까지 했습니다 농협 중앙회 기업은행 하나은행 압류를 했습니다 그사람은 신협 이나 새마을금고 계좌를 사용 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받을수있는 지요? 그리고 압류 기간은 언제 까지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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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어야 이에 대한 추심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고, 압류는 기본적으로 변제 등으로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