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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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아파트 청약 당첨 시 합격자 발표 이후에 바로 전세를 줄 수 있나요?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보류지 아파트 청약을 진행하는데 합격자 발표가 12월 30일이고 계약 체결이 1월 12일 ~ 1월 14일이더군요.
따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것이 없다면 1월 12일 계약 체결이후에 바로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활용해서 잔금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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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보류지 아파트 청약을 진행하는데 합격자 발표가 12월 30일이고 계약 체결이 1월 12일 ~ 1월 14일이더군요.
따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것이 없다면 1월 12일 계약 체결이후에 바로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활용해서 잔금이 가능한 구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