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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몇주 거주하다가

집주인한테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 안하고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집주인도 바로 알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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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드 총급여액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 귀속

    이전은 7,500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근로자

    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고시원, 주거용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

    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 1천만원(2023년 귀속 이전은 750만원)이하

    월세액에 대해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금융증빙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금율거래내역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으로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에게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알더라도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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