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설 감단직 기사입니다. 근무형태 위법성
당직기사가 기존에 3명이었고 야간에 1명만 근무엿는데
최근에 당직기사를 1명 더늘려 이제 인원이 4명이 되엇는데
근무형태를 야간에 이제 매일 2명을 세우겟다고 하는데
주주야야야야비휴 형태로 돌리신다고 하시고
주간 아침7시 - 저녁7시
야간 저녁7시 - 아침7시
이렇게 돌리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법에 안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단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