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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거창한카구124

거창한카구124

24.02.15

이게 왜 불송치 판결이 난건가요?


이러한 이유로 불송치 판결이 났다는데, 저는 채팅창으로 ~중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욕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나 피고소인들은 제 캐릭터명을 부르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캐릭터명을 부르면서 욕설을 했으나 저는 제 신분을 밝혔고 서로 대화하는 와중에 상대방이 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 성립이 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2.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장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질문자님이 유일하시다면, 이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질문자님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충족될 수 있겠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다른 수사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캐릭터명을 불렀다는 점과 공익근무 사실과 근무지를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에 대한 판단부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성은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해당 중학교에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어도 그러한 사정을 다른 사람이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