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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포도136
덕망있는포도136

[비밀유지의무] 아래 내용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 판단 부탁드려요!

회사에서 직원분들을 위해서 SNS채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채널에 채팅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채팅 기능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채널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채팅 알림 및 내용을 다 받고 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사용하려고 하는 SNS의 관리 기능에 채팅 권한을 별도로 설정하는 기능은 없어요)

이런 경우에!

1)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말하는 비밀유지의무에 대해서 위반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2) 부서별로 소식을 올려야해서, 지정한 관리자가 5명정도 있는데,

이 분들이 발설을 안하면 문제가 안될 거 같기도 하고

3) 신고를 한 사람 (당사자던 아니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해당 신고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해당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법에 근거하여 어떻게 해석이 될런지, 사례도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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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널의 채팅기능을 이용해서는 민감한 사안은 신고하지 않도록 별도의 방법을 안내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크지는 않지만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