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태권도 체육관에서 사범이 시키는대로 운동을 따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를 체육관 측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범이 시키는 대로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면, 사범의 지시가 적절치 않았던 것일 가능성이 높아 그의 과실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체육관의 지도에 따라 정상적인 운동을 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라면 체육관 측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