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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비오리151
화끈한비오리15123.04.17

계약 종료일 이전에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잔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계약 종료 전이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도 신청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갸 잔금을 보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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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을 하였다면 다른 배우자, 미혼이시라면 가족중 한명을 현 주소에 남겨둔채 본인만 전출을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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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는 집으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짜를 옴기지 않으셔야 기존집에 대항력을 유지시킬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짜를 보증금수령전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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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주소지(전입)는 남겨두고 이사만 가시는 것이면 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고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면 안타깝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는것 말고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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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세대원 일부가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만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입과 기존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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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밝히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달라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전세의 특징은 다음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기존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세입자가 빨리들어오길 바라는게 가장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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