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세대원 일부가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만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입과 기존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