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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백로95
너그러운백로9522.06.27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은 만료날에만 줄 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흰 다른 경로로 이사갈 집에 돈을 마련하여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 집에 보증금을 받지못하는 상황인건데 저희가 어떤조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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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증금 받기 전에 집을 빼고 인도를 해주거나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전까지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되는데

    주민등록의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으로 이전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가족들의 주민등록이라도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지급하신다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못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합의 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은 유지 되는 것이므로 추후 계약 종료 이후에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등기명령이나 기타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 이사를 가신 후에 바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근거는 찾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옮겨야 한다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여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