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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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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너무 많으면 개인파산 이라는걸 하잖아요?

개인파산 이라는 그런 단어는 많이 들어 봤는데요 개인이 부채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파산을 신청 하는거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파산을 하면 그 빚은 탕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식으로 갚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파산을 한다고 부채를 탕감해 준다면 누구나 개인파산 신청을 할거 같은데요 100% 탕감이 아니라

할부로 갚게해 준다던가 아니면 부채를 어느정도 탕감해 준다던가 하는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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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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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빚이 너무 많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모든 경우에 파산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산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약 파산이 인용된다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되게 됩니다. 파산이 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하며 이때는 몇년간 채무를 꾸준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는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가 모두 면제되나, 조세, 벌금,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용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 전부가 면책이 되기 때문에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파산의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파산을 하게 되면 이후 신용거래 등이 불가능하여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쉽게 파산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의 경우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정 부분 변제 하는 것이나 대부분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