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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우수빈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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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에 지인에게 한 거짓말도 범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우절에 지인에게 한 거짓말도 범죄가 성립이 되나요?

신체적,물질적 피해가 아닌 정신적 피해만 줘도 범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고 당사자들끼리밖에 알지 못하는 문제이니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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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는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행위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는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성립이 안된다고 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