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에 지인에게 한 거짓말도 범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우절에 지인에게 한 거짓말도 범죄가 성립이 되나요?
신체적,물질적 피해가 아닌 정신적 피해만 줘도 범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고 당사자들끼리밖에 알지 못하는 문제이니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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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는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행위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는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성립이 안된다고 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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