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에 거짓말을 해서 장난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재산적인 피해가 없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피해를 줬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거짓말 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업습니다.
감정에 피해를 준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우절 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기망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