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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1

만우절에 거짓말을 하는 것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만우절에 거짓말을 해서 장난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재산적인 피해가 없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피해를 줬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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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거짓말 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업습니다.

    감정에 피해를 준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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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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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우절 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기망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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