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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페리카나126
색다른페리카나12620.12.1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의료기록을 다 볼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롭니다.

보험기간 중 상해를 당하고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의료기록을 다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보험금 청구서류 중 개인정보 이용동의서가 그 근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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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가지 경우에 고객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1) 질문하신 보상청구시에 "고객동의"하에 의료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개별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합니다)

    (2) 보험가입시 "고객동의"하에 보험금청구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 의료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담보로 하는 보험회사라도 함부로 이 정보를 열람할수가 없답니다.

    질문해주신 것 처럼, 고객의 "정보제공동의" 가 있어야만 가능하구요!

    보상청구하여 조사가 나온거라면 "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보상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구요.

    (가입하신지 일정기간이 되지 않아 현장심사가 나왔을 겁니다)

    현장실사후 특별한 점이 없다면 당연히 보상지급이 될것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정보제공동의서와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 갔더라도,

    모든 의료기록을 볼수는 없구요. 생활반경안에서 직접 발품을 팔아 병원방문을 할것입니다.

    보험가입시 숨긴것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입한지 얼마 안된 제 고객님들도 보상청구시에는 다들 현장실사 받고 있으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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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청구시 의료기록 열람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갈 것 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자의 의료 기록을 열람할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찾을 방법은 없으나(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을 넘지지 않는 한)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기록을 찾을수 있으며 1~2일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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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볼수없습니다. 의료기관차트 역시보호되어야할 개인정보사항입니다 고객이 제출한 차트와 서류만으로 심사를 합니다

    다만 조사할사항이 있어서 실사를 나와서 고객의 차트를 징구하고 싶을때 보험사는 별도의 동의서를 받는데(고객이 동의한경우만) 이경우는 병원내원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차트징구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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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동의가 없가면 의료기록을 볼수가 없습니다.

    보통 조사나가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처리가 빨리된다는식으로 말할는데 꼭 필요한 동의가 아닌이상 의료기록열람 동의서는 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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