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가지 경우에 고객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1) 질문하신 보상청구시에 "고객동의"하에 의료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개별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합니다)
(2) 보험가입시 "고객동의"하에 보험금청구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 의료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담보로 하는 보험회사라도 함부로 이 정보를 열람할수가 없답니다.
질문해주신 것 처럼, 고객의 "정보제공동의" 가 있어야만 가능하구요!
보상청구하여 조사가 나온거라면 "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보상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구요.
(가입하신지 일정기간이 되지 않아 현장심사가 나왔을 겁니다)
현장실사후 특별한 점이 없다면 당연히 보상지급이 될것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정보제공동의서와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 갔더라도,
모든 의료기록을 볼수는 없구요. 생활반경안에서 직접 발품을 팔아 병원방문을 할것입니다.
보험가입시 숨긴것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입한지 얼마 안된 제 고객님들도 보상청구시에는 다들 현장실사 받고 있으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