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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하운드298
조용한하운드298
24.03.05

교대근무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3교대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아침 데이번 근무시간이 06:30~14:30까지 근무시간이고 14:30~15:30까지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 다른 곳에서 휴식 할수도 없고 병동에 앉아서 쉬다가 일이 생기면 도와주러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휴게시간에는 밖에서 개인 볼일 보다가 퇴근하는거는 불가능한 일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상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거나 휴게장소가 특정된게 아니라면 밖에서 휴게시간 보내도 문제 없다고 알고 있어서요

저희는 14시에 뒷 번 출근자가 와서 인계를 다 받고 다음 근무자가 일을 하고 있어 일적으로 문제 될 게 없는 상황이고 아침번 근무자가 거기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는데 휴게시간에 근무지 밖에 나가는 걸로 뭐라고 합니다

휴게시간을 밖에서 자유로이 보내다가 15:30에 퇴근 하는 경우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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