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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하운드298
조용한하운드29824.03.05

교대근무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3교대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아침 데이번 근무시간이 06:30~14:30까지 근무시간이고 14:30~15:30까지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 다른 곳에서 휴식 할수도 없고 병동에 앉아서 쉬다가 일이 생기면 도와주러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휴게시간에는 밖에서 개인 볼일 보다가 퇴근하는거는 불가능한 일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상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거나 휴게장소가 특정된게 아니라면 밖에서 휴게시간 보내도 문제 없다고 알고 있어서요

저희는 14시에 뒷 번 출근자가 와서 인계를 다 받고 다음 근무자가 일을 하고 있어 일적으로 문제 될 게 없는 상황이고 아침번 근무자가 거기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는데 휴게시간에 근무지 밖에 나가는 걸로 뭐라고 합니다

휴게시간을 밖에서 자유로이 보내다가 15:30에 퇴근 하는 경우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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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휴게시간 부여는 법위반이고 휴게시간을 밖에서 자유로이 보내다가 15:30에 퇴근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도 사업장 내에 머물다 일이 생기면 일을 해야 하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휴게시간에는 사업장 밖으로 벗어나도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있어야 하고 밖에 있다 퇴근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자체가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모를까

    쉬는데 동료직원이 안쓰러워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도와준 경우라면

    휴게시간 미부여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일 명목상으로만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의 장소는 사업장의 규율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밖의 휴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4시 30분까지 일하고 이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후 바로 퇴근처리를 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 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가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행정해석은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