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비스 업 직장에 다니는대
지금 서비스업 직장에 다니는대
9시 출근 9시퇴근 식사시간 점심 저녘 각 1시간
실 근무 10시간일하는대요
연차를 사용 안하면 돈으로 주는대
일은 10시간 하고 연차 사용않한건
기본급으로 8시간 급여 7만 만원 정도 나오는대
이게 맞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8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1일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라도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 연차휴가일수*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상기의 계산방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통상임금입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미사용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그전에 지급할 수도 있음.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8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73,2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연차 1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8시간 x 통상임금으로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