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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도요29
지금 서비스업 직장에 다니는대
9시 출근 9시퇴근 식사시간 점심 저녘 각 1시간
실 근무 10시간일하는대요
연차를 사용 안하면 돈으로 주는대
일은 10시간 하고 연차 사용않한건
기본급으로 8시간 급여 7만 만원 정도 나오는대
이게 맞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8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1일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라도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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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 연차휴가일수*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상기의 계산방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통상임금입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미사용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그전에 지급할 수도 있음.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됨.)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8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73,2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연차 1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8시간 x 통상임금으로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