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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소쩍새145
검소한소쩍새14521.03.19

아파트 관련 벌금 납부시 공금 횡령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대표의 잘못으로 벌금이(인증 미비 등등) 나왔을때 벌금을 입주민들 동의 없이 아파트 수선충당금에서 처리 하면 동대표를 공금 황령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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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각 항목의 비용 등은 해당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 점에서 아파트의 관리단에게 나온 벌금인지, 관리사무소장이나 기타 대표 개인에게 나온 벌금형 등에 대해서 해당 항목의 금원으로 벌금을 납부한 경우는 적합한 목적으로 지급한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판단이 어렵고 기타 사실관계와 증거의 확인으로 횡령죄의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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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 수선충담금을 그 목적에 반하여 벌금납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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