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각 항목의 비용 등은 해당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 점에서 아파트의 관리단에게 나온 벌금인지, 관리사무소장이나 기타 대표 개인에게 나온 벌금형 등에 대해서 해당 항목의 금원으로 벌금을 납부한 경우는 적합한 목적으로 지급한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판단이 어렵고 기타 사실관계와 증거의 확인으로 횡령죄의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