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벌금 납부시 공금 횡령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대표의 잘못으로 벌금이(인증 미비 등등) 나왔을때 벌금을 입주민들 동의 없이 아파트 수선충당금에서 처리 하면 동대표를 공금 황령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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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관리비의 각 항목의 비용 등은 해당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 점에서 아파트의 관리단에게 나온 벌금인지, 관리사무소장이나 기타 대표 개인에게 나온 벌금형 등에 대해서 해당 항목의 금원으로 벌금을 납부한 경우는 적합한 목적으로 지급한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판단이 어렵고 기타 사실관계와 증거의 확인으로 횡령죄의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 수선충담금을 그 목적에 반하여 벌금납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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