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5월7일 입사했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 가입도 되지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 상태입니다. 급여일은 매달 5일이라고 하는데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나요? 채용시 정규직으로 뽑았고 수습은 3개월이지만 경력 고려해서 2개월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채용면접때 말했는데 아직 4대보험 가입도 안된 상태입니다. 회사 그만둘거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회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아직 입사 첫달이어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등에 대해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제외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신고를 하면 되므로 계속근무를 하신다면 조금 기다려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회사에 가입에 대해 질문자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며, 4대보험 또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요구하세요.
채용시 정규직으로 뽑았고 수습은 3개월이지만 경력 고려해서 2개월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채용면접때 말했는데 아직 4대보험 가입도 안된 상태입니다. 회사 그만둘거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봐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사실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한달이 넘으면 다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도 소급가입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