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중이란 말이 어떤 것인가요
길을 지나다 완공되지 않은 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걸 봤습니다 유치권행사중이란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를 한 시행사, 공사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여 해당 건물을 유치하고 점유하여 해당 금전 채권을 변제 받기 까지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이 잇어 해당 물건등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테리어 업자는 사안에 따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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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을때
그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물건을 점유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의 경우 보통 건물에 대한 공사비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것은 위와같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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