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이 잇어 해당 물건등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