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해라 통보한 뒤에 불가능하자 퇴사철회
2023년 11월1일 입사 주3일 하루 10시간 근무 정직원
노동자:2025년 1월초
노동자:2025년 4월1일 퇴사요청
대표이사:2025년 5월1일 퇴사요청 대신 실업급여를 주겠다
노동자:승락 5월 1일 퇴사 구두계약 성립
2025년02월16일
대표:B직원(친구)이 핸드폰 하는 cctv화면 캡쳐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뒤 이러지마라 요구
2025년 02월 25일 오전시간대
대표:테이블에 기대지말라 라는 cctv로 또 확인한 듯한 카카오톡 메신저 옴
그리고 동일한 날 오후 시간대
동료직원이 휴무일에 방문 음식을 무료로 제공함
2025년 02월 25일
동일한 날 퇴근 후 가게앞에서 얘기하자는 연락이 옴
대표:CCTV 확인으로 본인의 근무중 핸드폰 사용지적 그리고 당일 직원에게 음식 무료제공 사실을 확인후 본인에게 4월 1일날 나가라 라고 요구
본인:죄송하다
대표:필요없고 나가라 4월1일까지만 해라 통보
(녹취,증거는 없으나 B직원 증인있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또한 있음)
2025년 2월 27일
본인은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메신저연락
연락내용
일을 대하는 태도와 열정 없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이번주나 다음주중 시간되시는 날 있으시면 술한잔원한다
얼굴 뵙고 나누고 싶은 얘기들도 있고 혹시 오해가 있다면 다 풀길 원한다
라고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로 연락을 보냈으나 대표는 읽고 답장없음
2025년 3월3일 월요일 (증거,녹취,증인 없음)
그 이후 대표이사와의 면담
대표이사:무슨 일이냐
A직원:이런 상황이 됐다 그때 말했던 실업급여를 부탁한다
대표이사: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간의 노고를 봐 회사에 피해가 없다면 해줄 것
세무사와 확인 후 내일 면담 요청
2025년 3월4일 화요일 (녹취자료있음)
대표 이사와의 두번째 면담 요약 내용
실업급여 지급 시 소기업 인증이 깨져 한 명당 월 40만 원 손실 → 직원 5명 기준 연간 2,800만 원 손실 가능
핸드폰 사용 관련해 여러 차례 구두로 주의했음
음식 무료 제공은 세무사에 확인한 결과 형사처벌 대상이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없이 하던 관행이었고, 이후 "하면 안 된다"는 공지가 나감
대표가 이 문제로 화가 나서 나가라고 결정한 것
실업급여 지급은 회사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렵지만, 네가 원한다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대표에게 잘 말해둠
노동자(본인)의 입장
사장이 4월 1일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통보함
지금까지 희생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정도 평가밖에 못 받는 게 억울함
강한 경고 없이 바로 해고된 것이 납득되지 않음
음식 무료 제공은 관행이었고, 운이 나빠 걸린것이 분명함
대표가 자신을 안 좋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계속 일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음
3월4일 대표이사와의 녹취자료 중 일부
대표이사가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화 낼 일이냐 했지만
대표는 구두경고를 줬고 본인은 계속해서 참아왔다 그래서 오늘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얘기하러간다
라고 했다
노동자에게 그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솔직히 놀랐다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한 사람이
노동자말고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일하는 가게는 22일 폐점예정이다
바로 근처 다른 가게로 근무지를 넌 옮겨야한다
그리고 고정 근무일이였던 3일은 난 몰랐었고 근무일도 변동해야한다
대표가 해고를 통보한 녹취록은 없고 대표이사가 해고를 통보한걸 안다는 녹취록은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측에서는 해고에서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진퇴사로 나간 뒤 확인청구제도라는 것을 하게된다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로 지인에게 음식료를 무료 제공한 것에 적시된다면은 실업급여수 구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실업급여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들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7번 절취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4)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5)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6)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7)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8)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9)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