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은 1년다니고 임금체불 문제로
4월 5일에 퇴사하고
그후에 4월9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말 일요일만 했습니다 3번 9일 16일 23일
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산재 고용보험 2개만 가입했었고 퇴사하면서
상실처리됬습니다
주말 일요일 알바 이게 상시직인지 일용직인지 모르겠지만
둘다의 경우에도
저는 전직장으로만 실업급여 심사해서 받을수있ㄴㅏ요?
실업급여 계산은 몇월달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