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륙법계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성문법을 중시하는 법체계이며,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 대륙법을 계수하였습니다. 반면 영미법계는 영국과 및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판례를 중시하는 법체계입니다. 또한, 대륙법은 근세 초기에 로마법을 계수하여 형성된 보통법을 준거로 하고 있으며, 영미법은 앵글로 색슨법을 계수한 판례법을 준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륙법계는조문 해석을 중시하며, 영미법은 특정사건에 대한 선례 분석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